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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25조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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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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