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제26조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1년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