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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19조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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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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