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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21조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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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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