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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42조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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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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