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제3조
제3조(경과)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안보수사경과 4. 특수경과 가. 삭제 나. 삭제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③ 삭제 ④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⑤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