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심사위원회
제20조의2
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