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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4조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4조

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직관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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