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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25조

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직관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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