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의 단축제26조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1년 6개월 이내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