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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수업연한 등

제25조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1. 다른 학교 또는 학과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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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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