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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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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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