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0조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