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