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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4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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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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