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제21조의2
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