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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업무의 대행)

업무의 대행

제57조

제57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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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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