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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3조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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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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