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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제2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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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조정 사항

제19조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21조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2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견청취 등

제23조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사무기구

제24조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수당 등

제25조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26조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실태 평가

제27조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제28조

제28조(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29조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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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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