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등
제23조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의견청취 등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