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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29조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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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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