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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사무기구)

사무기구

제24조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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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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