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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운영실태 평가)

운영실태 평가

제27조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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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운영실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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