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ㆍ조정 사항
제19조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심의ㆍ조정 사항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