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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3조의2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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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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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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