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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원문공개 대상기관

제5조의2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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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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