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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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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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