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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제15조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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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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