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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제10조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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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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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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