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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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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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