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4조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