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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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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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