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6조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