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200호, 1994.04.07>부칙
부칙(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14200호, 1994.04.07>
부칙(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14200호, 1994.04.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