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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14200호, 1994.04.07>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14200호, 1994.04.07>

부칙 <제14200호, 1994.04.07>부칙

부칙(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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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14200호, 1994.04.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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