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적용할 호봉의 획정은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의 획정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