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7조의2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