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10조의2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