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1조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