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