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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7조의4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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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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