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임용령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공무원임용령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제56조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