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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휴직의 제한

제53조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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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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