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