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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9조의3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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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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