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국
제14조
제14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의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