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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제15조의2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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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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