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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경제분석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경제분석국)

경제분석국

제16조의2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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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경제분석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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