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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의 처리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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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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