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