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폐쇄
제14조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폐쇄)
등록부의 폐쇄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